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카드 납부 가능여부
요지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운행제한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는 인터넷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의무자 본인의 신용카드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http://www.giro.or.kr(지로닷컴) 및 스마트폰 앱용 모바일지로 설치 후 회원가입하여 기금 및 기타국고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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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회사 합병 후 기금만 별도 운영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카드」사가 기금이 설치되어있는 「○○은행」사로 합병되어 「○○은행카드사업부문」으로 존재함. 합병 후에도 「○○은행카드사업부문」의 예산 ㆍ 인사 ㆍ노무관리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며 노조도각각 존속하여 각각의 단체협약에 의한 급여 및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별도운영가능여부 및 법적절차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