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4-19566 재결일자 2015. 04. 21.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故 김○○의 자녀로서 고인이 ○○적기육군창고에서 화재진화작업을 하다가 폭발사고로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순직공무원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이에 청구인은 순직군경 요건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소방방재청장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소화작업 중 폭발사고로 순직한 사실이 확인되는므로 피청구인은 고인이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는바, 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제헌 헌법 제103조 및 구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55조에 따르면 공무원 지위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고, 정부 수립 이전에 공무수행을 하다가 순직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소방원이 총 5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고인이 ○○소방서 소속 소방원으로 재직 중이던 1945. 10. 27. ○○적기육군창고에서 화재진화작업을 하다가 폭발사고로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6.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순직공무원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7. 3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고인을 순직공무원이 아니라 순직군경 요건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고인이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 나. 소방방재청장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고인은 ○○적기육군창고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소화작업 중 폭발사고로 순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고인의 국가유공자 해당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사실확인의 권한이 없는 안전행정부장관의 ‘법규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통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순직군경의 법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요건심의 후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순직군경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나. 고인이 광복 후 미군정하에서 ○○소방서 소방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이 제정되기 전인 1945. 10. 27.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제1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구 대한민국 헌법(1948. 7. 17. 헌법 제1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제헌 헌법’이라 한다) 부칙 제103조 구 국가공무원법(1949. 8. 12. 법률 제44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5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순직소방관대장, 공무원 임용근거 확인의뢰, 공무원 임용근거 확인의뢰에 대한 회신, 국가유공자 등 요건 심의 의뢰건 반송,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결정 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고인이 부산소방서 소속 소방원으로 재직 중이던 1945. 10. 27. ○○적기육군창고에서 화재진화작업을 하다가 폭발사고로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소방방재청장의 2014. 1. 28.자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성명은 ‘김○○’으로, 계급은 ‘소방원’으로, 소속은 ‘○○소방서(현 ○○부소방서)’로, 사망장소는 ‘○○ 적기육군창고’로, 사망연월일은 ‘1945. 10. 27.’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적기육군창고 화재진화 작업 중 폭발물 폭발사고로 순직’으로 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소방서장의 2013. 10. 29.자 고인에 대한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성명은 ‘김○○’으로, 생년월일은 ‘1925. 8. 7.’로, 근무기간은 ‘(부존재)부터 1945. 10. 27.까지’로, 직급은 ‘소방원’으로, 근무부서는 ‘○○소방서’로 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소장서의 순직소방관대장에 따르면, 전사연월일은 ‘1945. 10. 27. 17:00’로, 전사장소는 ‘적기육군창고’로, 전사상황 및 유훈은 ‘적기육군창고 화재진화작업 도중 폭발물 폭발사고로 순직’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이 2014. 4. 3.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고인의 공무원 신분 해당여부,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당시 임용 및 근무관련 근거법령 자료를 요청한 결과, 안전행정부장관은 고인이 구 「국가공무원법」 및 구 「공무원임용령」(1949. 11. 5. 제정)이 제정되기 전에 사망하여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14. 7. 14.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7. 23.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심의요구 자료를 반송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순직공무원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7.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기록에서 정부 수립 이전에 공무수행 중 순직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소방원은 총 5명이 있는데, 모두 1945. 11. 30. 발생한 군산경마장 화재를 진압하던 중 일본군이 매설한 폭발물 폭발사고로 순직하여 1961. 9. 1.(2명)과 1962. 1. 1.(3명)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제1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순직군경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순직공무원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10471호로 개정되어 2011. 6. 30. 시행된 것) 제4조제1항제5호·제6호,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2011. 6. 30. 이후 최초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부터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제헌 헌법 부칙 제103조에 이 헌법 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고, 구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55조에 따르면 본법 시행 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은 본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불합격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소방서 소속 소방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화재진압을 하다가 폭발물 폭발사고로 1945. 10. 27. 순직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가공무원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사망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점, 제헌 헌법 제103조 및 구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55조에 따르면 동 헌법 또는 법률 시행 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행 이전의 공무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 공무원 지위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 수립 이전에 공무수행을 하다가 순직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소방원이 총 5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소방서 소속 소방원으로 재직하던 중 1945. 10. 27. ○○적기육군창고 화재진압을 하다가 폭발사고로 순직한 고인이 「국가공무원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사망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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