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과태료의 부과 시기
요지
「도시개발법」제85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부과 주체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부과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 주체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등이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제85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부과 주체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부과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 주체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등이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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