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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2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구 ○○동 355 ○○아파트 11동 503호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5.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방공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9. 2. 고참병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좌측 성대마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0.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는 군공무와 관련없는 자해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고, “우울증”은 청구인의 성격적 결함에 의한 것이어서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 전자재료공학과에 재학중이던 1999. 5.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방공여단 ○○대대 제1중대 발칸포진지에서 근무하였는데 군입대전까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였으며 “우울증”을 앓은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부대내에서 고참 병사들에서 견디기 힘든 가혹행위를 당하였는데 특히 청구외 상병 이욱현은 평소 청구인을 “보지야”라고 부르고는 청구인이 대답을 안하거나 작게 하면 폭행을 하여 도저히 군생활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굴욕감 및 모멸감을 주었다. 다. 청구인이 상이를 입게 된 주요원인은 신병교육을 마친 후 부대에 전속된 날부터 시작된 상급자들의 가혹행위와 위 이욱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견디지 못함에 있고, 또한 이 건 사고후 군에서 청구인에 대한 치료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결과 “좌측 성대마비”라는 상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대내에서의 가혹행위와 청구인의 “좌측 성대마비”의 상이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업무중 상이”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측 성대마비 및 우울증”의 상이를 입어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자해를 하거나 우울증이 발병될 정도의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우울증”의 발병은 부대 관계인의 진술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성격적 결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좌측 성대마비”의 상이는 청구인의 자해행위로 인한 상이이므로 청구인은 예우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해당자로 판단되며, “우울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생활기록부, 중요사건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12.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5. 20. 육군에 입대하여 2000. 3. 13. 성대마비로 의병전역하였고, 상이당시 소속은 “제○○방공여단”으로, 상이년월일은 “1999. 9. 2.”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우울증, 좌측 성대마비”로, 현상병명은 “좌측 성대마비”로, 상이경위는 “1999. 9. 2. 목 부상으로 △△병원 입원 기록”으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좌측 성대마비”의 상이는 청구인의 자해행위로 인한 상이이므로 청구인은 예우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해당자로 판단되고, “우울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3. 13.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Acute Stress Reaction(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발병경위는 “상기병명으로 Suicide Attempt(자살시도)후 정신과적 치료를 요함”으로, 경과란에는 “청구인은 자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후 갑작스럽게 목과 손목에 자해행위를 하여 입원하였는데 입원후 지속적인 우울감, 불안감, 대인관계 기피 등을 보이고 있어 치료가 요망됨”으로 되어 있다. (라) 제○○방공대대 헌병대 중사 방○○이 작성한 1999. 11. 25.자 중요사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8. 25.부터 진지에 투입되어 근무하던 중 1999. 8. 27. 상병 이○○은 청구인이 여자같다는 이유로 “보지야”라고 부르며 3회 모욕을 주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고, 1999. 8. 28. 상병 최○○은 청구인의 목소리가 적다는 이유로 팔굽혀펴기 10여회 및 엉덩이부위를 1회 폭행하였으며, 1999. 8. 31. 상병 강○○은 청구인이 교육성의가 부족하고 동작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소총 개머리판으로 청구인의 머리를 2-3회 툭툭 치고 얼차려를 주었고, 1999. 9. 2. 상병 강○○은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던 중 청구인이 실수하였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주자 청구인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 증세를 일으켜 진지 화장실에서 면도칼로 좌측 팔목과 좌측 턱밑을 2회 그어 경동맥 절단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신체발달상황란에 질병을 앓은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고, 행동발달상황란에 원만한 성격으로 교우관계가 좋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예우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중 상이”에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기 전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중에는 정상적인 학생이었고 정신병적 징후를 보인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최초 병명이 “Acute Stress Reaction(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발병경위가 부대내에서의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기 몹시 힘들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제○○방공대대 헌병대의 중요사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부대내에서 청구인에게 고참병들의 가혹행위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가해진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대내에서의 가혹행위는 청구인이 군생활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굴욕감 및 모멸감을 주어 “Acute Stress Reaction”을 나타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좌측 성대마비”의 상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좌측 성대마비”의 상이는 결국 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단순한 자해행위로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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