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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요지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환지계획 인가 내용” 공개 규정은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최종적으로 인가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취지이고, 공개의 주체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입니다. 다만, 환지계획인가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귀 시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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