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6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37-37 4층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6.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88년 9월경 포병훈련중 좌측 눈에 부상을 입고 1988. 11. 28. “포도막염, 망막부종”으로 입원ㆍ치료후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0. 4.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6. 11. 12.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연대 ○○중대 제○○소대에 배속되어 근무중 1988. 9. 15.부터 7일간 정기야포사격훈련에 동원되어 측정합동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트럭적재함 뒷부분에서 기둥을 붙잡고 앉아 있다가 긴급명령을 받고 트럭이 돌진하면서 야포를 설치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트럭의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청구인이 자리에서 튕겨 나와 4.2인치 야포의 돌림판 위 손잡이부분에 고꾸라져 “좌안 망막 변성, 황반부 변성, 포도막염 및 녹내장”의 상이를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시력이 감퇴되어 좌안시력 95%를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좌안 포도막염, 망막부종 등으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와 판결문 등을 검토해 볼 때 야포사격훈련에 동원되어 4.2인치 야포의 ‘긴급방열’을 하던 중 시력을 상실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1,843만3,704원을 배상받았다고 하는 바, 청구인은 이미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으므로 이중혜택은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병적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제32부 판결문(손해배상),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1989. 7. 19. 국군진해병원에서 병장(군번: 23287327)으로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좌안 포도막염, 망막부종”으로, 최종진단명은 “좌안 황반변성, 포도막염, 망막부종”으로 되어 있고, 병별은 “공상”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88. 12. 26.부터 9일간 국군○○병원에, 1989. 1. 5.부터 50일간 국군◇◇병원에, 1989. 2. 14.부터 145일간 국군진해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병상일지상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무중 시력저하가 있어 1988. 12. 26. 외진결과 포도막염 및 망막부종으로 진단되어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군병원에서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시력의 호전이 없어 향후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전역상신되었다. (라) 서울민사지방법원 제32부의 1991. 5. 30.자 판결(90 가합 25473 손해배상)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6. 11. 12. 입대하여 복무중 1988. 9. 15.부터 7일간 정기야포사격훈련에 동원되어 측정합동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트럭적재함 뒷부분에 탄 채로 트럭이 돌진하다 자리에서 튕겨 나와 4.2인치 야포의 돌림판 위 손잡이부분에 고꾸라져 “좌안 망막 변성, 황반부 변성, 포도막염 및 녹내장”의 부상을 입고 그 후유장애로서 좌안 망막변성으로 인한 시력감퇴로 좌안시력 95%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고(청구인과 같은 소속 부대원이었던 청구외 배태영이 증인으로 출석함), 국가는 청구인에게 위자료(180만원)를 포함하여 금 1,843만원3,704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마)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2000. 4. 2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안 망막 박리 수술후 상태”로 되어 있고, 발병일은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은 좌안 망막박리로 교정시력 0.02, 우안교정시력 0.7이고 장기적인 외래 추적관찰이 요망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병원에서 2001. 2. 16.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대후에도 계속 안과진료를 받았고(제출된 자료는 주로 1989. 8.부터 동년 12월까지의 진료기록임), 좌안에 “망막변성, 황반부변성, 포도막염, 녹내장”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1988년 11월부터 시력장애ㆍ손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 ○○구청장이 2000. 4. 21. 발행한 장애인등록증(장애진단의료기관: ○○부속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이다. (아) 육군참모총장의 2000.1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포도막염 및 망막부종”으로, 현상병명은 “망막박리(좌안) 수술후상태”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1988. 11. 28. 포사격 훈련중 왼쪽 눈을 다친 것(진술 등에 의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2.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이유로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안 포도막염, 망막부종으로 입원ㆍ치료한 사실이 있음은 분명하고, 군복무중 1988. 9. 15.부터 7일간 합동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트럭적재함 뒷부분에 타고 있던 중 트럭이 돌진하다가 야포 설치용 구덩이에 빠지는 바람에 청구인이 야포의 손잡이부분에 고꾸라져 “좌안 망막 변성, 황반부 변성, 포도막염 및 녹내장”의 부상을 입고 그 후유장애로서 좌안 망막변성으로 인한 시력감퇴로 좌안시력의 95%를 상실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포도막염 및 망막부종)은 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됨은 이중혜택이라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 공무수행중 입은 상이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를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고 있고, 동 법률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ㆍ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예우ㆍ지원하여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볼 때 이미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동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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