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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요지

ㅇ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하여야 하며,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용도변경을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질의의 관광숙박시설이 건축법 및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이라면 상기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이 경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율의 완화규정, 입지기준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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