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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광지 개발을 위한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공익사업 인정 여부

요지

토지보상법 제4조제7호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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