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일부 준공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준공 가능 여부
요지
○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전체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전체 시설이 완료된 경우에 준공이 가능함 ○ 다만, 동법 제87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당해 인허권자로부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사업대상지 또는 시설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분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 분할된 부분에 한해 준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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