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경기도 ○○시 ○○구 ○○동 573번지 ○○아파트 2-417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3.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5. 18.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팔과 수부 및 대퇴부 파편상과 폐결핵ㆍ폐침윤 등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5. 1. 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이 부상 당시 소속 및 신분확인이 어렵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6.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5. 18. 전사한 자로 처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 치열한 전투 끝에 부상을 입어 포위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1953. 8. 2. 포로교환으로 귀환하여 ○○육군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는 바, ○○사단 사령부에서는 당시 탈출하여 원대복귀하지 못한 병력은 전사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청구인 역시 1953. 5. 18.자로 전사자로 처리된 후로는 모든 병력과 기록이 없으나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억울한 점, 국가위기상황에서 징집되어 참전하였고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점, 1991년도에 좌측 팔의 수류탄 파편제거수술을 받았고 현재 좌측 대퇴부와 좌측 발에 박혀있는 수류탄 파편으로 인하여 무척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3. 29. 육군에 입대하여 1953. 5. 18.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역구분란에는 “전사”로 기재되어 있고, 제○○육군병원 병원장 명의의 1955. 1. 5.자 제대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복무연한은 “1952. 3. 29. ∼ 1954. 10. 28.(2년 7개월간)”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3. 29.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 5.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결핵폐, 적리, 폐침윤”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수부 이물질제거후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는 “1947년도 늑막염, 작년(1951) 4월부터 폐침윤으로 공주도립병원에서 가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22.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폐결핵, 적리, 폐침윤’중 ‘폐결핵과 폐침윤’은 병상일지상 1947년에 늑막염, 1951년 4월부터 폐침윤으로 ○○도립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고, ‘적리’도 군병원에서의 치료로 치유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좌측 팔과 수부, 대퇴부’에 대한 상이는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이 부상 당시 소속 및 신분확인이 어렵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6.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지방공사 ○○병원장이 발행한 2000. 3.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좌측 수부 이물질 제거후 후유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1. 6. 19. 수술적 이물질 제거술로 파편 2개를 제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경기도 ○○시에 소재한 ○○성모병원에서 발행한 2000. 3.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1. 고혈압, 2. 기관지 천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이 과거 폐결핵에 의한 좌폐전절제술을 받은 바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지방공사 ○○병원장이 발행한 2001. 7. 3.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체내 이물질 1)좌측 수부, 2)좌측 대퇴부, 3)좌측 족지부(의증)”로 되어 있고 1991. 6. 19. 좌측 수부의 파편 제거술을 시행받았으며 현재 방사선 소견상 좌측 대퇴부와 좌측 족부에 파편으로 의심되는 이물이 있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며, 한국○○병원에서 2001. 8.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좌대퇴부 다발성 파편창 및 금속성 이물질, 2)좌완관절 파편창 및 다발성 금속성이물질, 좌족부 금속성 이물질”로 되어 있고, 이학적 및 방사선 검사상 상기 명시된 부위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다발성 금속성 이물질 잔존을 보이고 있으며 좌완관절부위는 파편창에 의한 후외상성 골성 관절염 소견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수부, 좌측 대퇴부 및 좌측 족부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 1953년 5월경 청구인은 군복무중이었으며, 병적증명서에 청구인이 1953. 5. 18. 전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에 참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지방공사 ○○병원에서 2001. 7. 3. 발행한 진단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수부, 좌측 대퇴부 및 좌측 족부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파편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신청병명중 ‘폐결핵과 폐침윤’은 병상일지상 군 입대전에 같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입대전 질병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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