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리계획 변경 관련 질의
요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공원의 종류를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어, ○ 지침 1-5-3-2.(5)③에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 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을 선행적으로 변경 하거나 국토계획법 제35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함을 알 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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