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리규약 위반금 체납에 따른 입주민 조치
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0호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이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관리규약 상의 조치 관련 규정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규약 준칙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각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일반적으로 관리규약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준칙의 제정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가능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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