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리규약의 적법성 판단
요지
1.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하고 있고,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각 시·도에서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6호)하고 있으나, 공동체 생활 활성화 단체(자생단체 포함)의 해산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생단체의 신고 또는 등록, 활동지원 여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정할 수 있으나,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자생단체 포함)의 해산을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생단체의 활동지원을 중단하는 방법 등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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