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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2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면 ○○리 453 피청구인 김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급자의 지속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 때문에 “정신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6. 17.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병’을 공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급자의 지속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 때문에 “정신병”이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단 한차례의 결석도 없이 완전히 개근하였고, ○○전문대학(2년제)에서 학급을 우수하게 이수하고 정보처리기사 2급의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아 군에 입대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군입대전에 정신병을 앓지 않았음이 확실하다. 나. 현대의학이 신체에 대한 외부적 충격과 정신병간에 완전한 인과관계를 밝혀 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소한 과도한 신체외적인 자극과 충격이 정신병을 촉발ㆍ확대시킨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청구인이 가혹행위를 당한 시점과 정신병이 갑자기 발병한 시점이 완전히 동일하다. 다. 청구인은 정보처리기사자격을 취득하여 컴퓨터 학원 강사로 있다가 입대하여 기무부대 전산실에 근무하였는데, 단체 식중독 환자가 25명 정도 발생하자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계속되는 추궁에 어쩔 수 없이 그 전날 식사를 하고 식중독이 생긴 것 같다고 대답하였고, 당시 취사반장이던 최○○원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청구인이 ‘빽(background, 개인의 능력이 아닌 출신적 환경 또는 영향력)’으로 들어왔다면서 하사관들과 병사들을 선동하였으며, 병장 이○○와 상병 김○○가 청구인을 무차별하게 구타하여 이가 부러지고 잇몸이 헤어지고 머리가 깨지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고 ‘이 사실을 부대에 알리면 죽여버린다’면서 ‘너 하나쯤 죽이고 교육하다가 죽었다 보고하면 끝이다’는 협박을 하였으며, 그 후 부대에서 알게 되어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잘 치료되지 않자 민간병원인 상아치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부대를 옮겨 근무하던 중에도 전에 근무하던 부대의 선임병들이 ‘정상병 그대로 두면 안된다’고 전화를 하여 옮긴 부대의 선임병들이 청구인에게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면서 ‘너하나쯤 모포마리하여 죽어버리겠다’하면서 협박을 가하여 불안과 공포속에서 생활하다가 집에 전화를 걸어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하루 1번씩 확인 전화를 해 달라’고 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가 담당군의관을 만나서 물으니 “피해망상”이라고 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정신병”을 앓게 된 것은 군복무와 관련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상급자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상급자에게 구타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타와 정신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전문대학교 졸업증명서, 병상일지, 병역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8. 28.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의 현역병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4. 6. 20. 육군에 입대하여 1994. 10. 8. 제○○기무부대로 전입하여 전산병으로 근무하다가 상급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1995. 7. 29. 위 부대 논산반 감청병으로 보직변경하여 근무하던 중 1995. 10. 23. 국군○○병원에서 “정신증(편집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다가 1995. 12. 9. 의병전역하였다. (다) 국군 제○○부대장이 청구외 청구인의 아버지인 정△△에게 보낸 공문(1996. 1. 30.)의 기재에 의하면, ‘구타사건은 정상병의 근무 적응이 미흡한 가운데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로서, 가해 사병(병장 이○○, 상병 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1주일간 처벌받은 바 있고, 파손된 치아는 ○○합의후 민간병원에서 치료하였으며, 보직 조정은 정상병이 요구하여 논산반으로 인사 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0. 8. 제○○기무부대에 전입하여 전산병으로 보직되어 근무중 1995. 7. 24. 전산과 업무수행중 다소 적응력이 떨어져 수회에 걸쳐 힐책을 당하고 과원과 화합하지 못하여 1995. 7. 27. 당부대 ○○반 감청병으로 보직변경하여 근무해 오던 중 과대망상적 사고와 각종 정신장애 현상이 발생하여 1995. 10. 23. 국군 논산병원 정신과 군의관 소견에 따라 1995. 11. 1. 후송되어 임상적 정신증 치료를 받았고, 1995. 11. 7. 퇴원하였으나 지속적인 환청, 관계적 사고의 장애를 보여 재입원 가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마) ○○대학교 ○○병원 의사 김△△이 1996. 10. 2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망상ㆍ관계망상ㆍ불안ㆍ초조ㆍ수면장애 등의 증상으로 ○○대학교 ○○병원 정신과에 통원가료 중이며 향후 최소 6개월이상 장기적인 정신의학적 전문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청구인의 병명을 정신분열병으로 추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병이 군복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고,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기 위한 정신과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정받은 사실, 청구인이 군복무기간중 정신병(편집증)으로 판명되어 국군논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청구인의 입대일(1994. 6. 20)로부터 정신병 진단일(1995. 10. 23.)까지 상당한 시일(1년 4월)이 경과한 사실, 병상일지상에 정신병의 발병일자를 1995. 7. 29.로 추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정신병이 군복무중에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병은 기질이나 유전적 요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이나 환경 등 외적요인이 상당한 발병원인으로 인정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군복무는 일반사회생활과 판이하게 다르며, 특히 청구인의 경우 상급자인 이○○, 김○○ 등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같은 부대 감청병으로 보직변경하여 근무하였음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분명한 바, 군복무중의 유형ㆍ무형의 직무수행과 청구인이 상급자들에게 당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청구인의 정신병의 조장ㆍ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단에 대한 반증없이 청구인의 정신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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