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효력
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 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 - 관리규약 준칙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준칙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외에는 관리규약 준칙을 준수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한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임차인 신청자격,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에서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임대료 및 임대기간, 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정한 임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계약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단기계약을 요구하거나 임대료를 과다 인상함으로써 어린이 보육의 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적정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복리를 위한 보육시설이 수익사업으로 변질 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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