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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리비 예치금의 반환 의무

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4조제2항은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매매 및 경매 등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이 있었다면,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에게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유권을 양도받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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