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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리업무 인수·인계 관련

요지

○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법 제43조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때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43조제6항 본문에서 사업주체만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외와 같이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예를 들어 주택관리업자 갑→주택관리업자 을)에도 같은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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