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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리주체 동의의 효력 관련 질의

요지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인접세대의 민원 등을 고려 하고 동의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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