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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리주체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

요지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 주자등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 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 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발코니 난간에 연통이 돌출될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전에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후 동의에 대하여 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미 설치한 돌출물에 대하여 는 사후적인 관리주체의 동의여부에 따라 철거나 추인이 결정 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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