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리주체의 동의사항 및 동의에 따른 추인 가능 여부

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자자등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발코니 난간에 연통이 돌출될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전에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후 동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미 설치한 돌출물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관리주체의 동의여부에 따라 철거나 추인이 결정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