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4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474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3년 2월경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가 적으로 오인되어 상이(왼발관통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9.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11. 13. 해병대 ○○기로 입대하여 ○○도에 배치되었다가 ○○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전투비행단으로 전출되어 야간 경계근무를 하던 1953년 2월경 수색작전중 미군병사가 적으로 오인하여 발사한 총탄에 왼발관통상을 입어 미 ○○전투비행단 □□병원에서 1개월간 치료를 받고, 부상부위가 악화되어 ○○병원 8병동 등에서 약 7개월간에 걸쳐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1954. 7. 31. 의병전역을 하였음에도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을 하고 있는 바, 병상일지 등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가 미 ○○전투비행단에 의뢰하여 청구인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이 단지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복무기록표,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1. 13. 해병대에 입대하였고, 1954. 7. 31. 해군본부(○○병원) 소속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병원에서 동료환자와 함께 찍었다는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환자복을 입고 왼쪽발에 붕대를 감고 목발을 하고 있으며, 사진 뒷면에는 “ 4287. 4. 10. ○○병원에서 박○○와 같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다. (다) 경상북도 지방공사인 ○○의료원에서 1997. 10.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제4족지 중추지골부위 절단, 좌 제3족지 골절 부정유합 측방굴곡, 좌족저부 동통성 hard corn"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당시 해병대 동기인 청구외 김○○, 김□□, 정○○, 오○○, 박□□이 “○○ 주둔 미 ○○전투비행단 경계업무중 간첩출몰로 인해 교전중 총상으로 □□병원 응급치료후 ○○병원에서 7개월에 걸쳐 수술 및 치료한 당시 병원에도 면회를 갔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7. 10.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 9. 1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 재직중 ○○병원에 입원 기록은 있으나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이 단지 인우보증만으로 부상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9.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에 군복무중 ○○병원에서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54. 7. 31. 해군본부(○○병원) 소속으로 의병전역한 점,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좌 제4족지 중추지골부위 절단을 공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당시 동료환자와 함께 찍었다는 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환자복을 입고 왼쪽발에 붕대를 감고 목발을 하고 있으며 그 부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부위와 일치하는 점, 당시 해병대 동기인 김○○, 김□□, 정○○, 오○○, 박□□이 “○○ 주둔 미 ○○전투비행단 경계근무중 간첩출몰로 인해 교전중 총상으로 □□병원 응급치료후 ○○병원에서 7개월에 걸쳐 수술 및 치료한 당시 병원에도 면회를 갔었다”고 진술한 점, ○○의료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 제4족지 중추지골부위 절단, 좌 제3족지 골절 부정유합 측방굴곡, 좌족저부 동통성 hard corn"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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