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가능 여부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이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 현황에 근거하지 않는 평형 및 동호수의 변경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