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및 준공인가 이후 수용재결 취소판결 시 이전고시 가능 여부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재결 취소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후 이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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