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 미준수 계획의 유효성
요지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신청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기 전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동 법령에 따른 유효한 관리처분계획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을 준수하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 관계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신청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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