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 미준수 계획의 유효성

요지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신청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기 전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동 법령에 따른 유효한 관리처분계획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을 준수하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 관계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신청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