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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1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120-228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년 2월경 횡성, ○○지구전투에서 상이(우안부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5.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8.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1년 2월경 횡성, ○○, ◇◇지구전투에서 우측눈에 파편상을 입고 응급처치후 대구 제○○육군병원에서 2개월정도 입원치료하고 통영 제○○부대에서 명예제대하였다. 지금도 청구인의 우측각막에는 그때 다친 흔적이 또렷이 남아 있는 바, ○○대학교병원, 한국○○병원에서도 모두 청구인의 각막이 파편 같은 것에 상처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현재 우안 각막혼탁과 백내장으로 인한 광각무의 상태에 있다. 청구인이 만일 당시 우측각막을 다치지 않았다면 부상자도 치료후 다시 전쟁터로 보내던 당시의 상황에서 어떻게 군대에 보내지지 아니하고 명예제대할 수 있었겠는가? 피청구인은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는 청구인이 보관ㆍ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병적부에 분명 전쟁중에 명예제대자로 기록되어 있고, 당시 연대장이던 황엽장군이 인우보증을 서고 있고, 진단서, 당시 전투기록등 청구인이 찾을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첨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으며, 진단서상 병명인 우안 각막혼탁, 백내장, 좌안 백내장 등이 47년전인 1951년 3월경의 전투중 포탄파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인우보증서, 전투기록 등은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투기록, 등록신청서, 거주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인우보증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5. 23. 명예제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당위원회에서 육군본부 부감관실 병적과에 조회한 결과 제5차 명예제대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연월일: 1951. 2. 7, 부상장소: 평창, 부상부위: 우안부, 부상정도: 重”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부상당시 소속 연대장이었던 황○○(예비역소장), 동료이었던 임○○이 청구인이 당시 횡성, ○○지구전투에서 우안부등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등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대학교병원에서 1997. 4. 1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안은 외상성 백내장, 외상성 각막혼탁, 좌안은 백내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48년전 외상 과거력이 있고, 교정시력은 우안 0.3, 좌안0.3, 나안시력은 우안 0.01, 좌안 0.2, 안압은 우안 20.5㎜hg, 좌안 20㎜hg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국○○병원에서 1998. 7. 1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안은 각막혼탁 및 백내장, 좌안은 백내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소견은 6.25.때 파편상이후 우안 각막혼탁 및 백내장으로 현재 광각무의 시력이고, 좌안 백내장으로 교정시력 0.2의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8. 4.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5. 1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5. 27.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에 우안부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표에 청구인이 1951. 5. 23. 명예제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당 위원회에서 육군본부 부관감실 병적과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2. 7. 평창지구전투에서 “우안부(오른쪽 눈)”에 중(重)상이를 입고 1951. 5. 23. 명예제대한 것으로 확인된 점, 또한 당시 청구인 소속부대 연대장등 청구인의 군동료들이 청구인이 전투중에 우안부등에 전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등의 진단서에 청구인의 우안에 외상으로 인한 백내장 및 각막혼탁 등의 증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당시 전투중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안부에 상이를 입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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