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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산-벽제 사업시행시기

요지

ㅇ 관산-벽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08년 사업 시행 예정이었으나, 도로법 상 용지비를 부담해야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보상비를 확보하지 않아 사업이 유보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재 확정된 사업 시행 시기 및 세부계획 등은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이지철(전화 02-2110-680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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