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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원 회신(창고시설의 거실 해당 여부 등)

요지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이라 하고 있으며, 창고의 경우 물품의 분류.정리.관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은 거실로 보아야 하는 바, 당해 공간의 사용형태 등 개별 사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 아울러,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 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 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 대하여는 법 제49조 등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3. 영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명시하지 않은 용도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특수성 및 기준완화 적용의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법 제5조 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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