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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광역시장 허가대상 관련

요지

ㅇ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건축'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가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이라 할지라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허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대형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교통체증, 인구집중 등의 영향을 특별시·광역시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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