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1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대구광역시 ○○구 ○○동 18-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년단원으로 활동하던 남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0. 9. 15. 인민군에게 피살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피살되었는지를 확인할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4. 9.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50년 6. 25사변이 일어나자 ○○청년단원 20여명과 함께 성주경찰서에서 초소근무를 해왔는데, 1950년 8월초순 인민군에 체포되어 ○○경찰서 뒷편 ○○골 땅굴속에 감금되었다가 1950. 9. 15. 퇴각하는 인민군에 의해 ○○군 ○○면 ○○동 마을앞에서 피살되어, 청구인이 집에서 일하던 청구외 석○○과 함께 고인의 시체를 지게로 옮겨 ○○군 ○○읍 ○○리에 매장하였는 바, 인민군은 도주하면서 포로가 된 고인을 총살하였음이 경북지방경찰청에 보관중인 6. 25 피살자명부, 정부로부터 받은 표창장, 청년단원으로 같이 활동했던 김△△ 등 마을 주민이 입증하고 있음에도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반공청년운동을 하다 피살되었음은 인정하나, 피살원인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결정통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6. 25 피살자명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호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24. 12. 17. 출생하였고, 1947. 7. 31. 청구인과 혼인하였으며, 1950. 10. 1. 오후 11시 경상북도 ○○군 ○○읍 ○○동 본적에서 사망하였다고 1959. 4. 22. 고인의 모친이 신고하였다. (나) 경북지방경찰청에 보관된 경상북도 ○○군내 6. 25 피살자명부에 의하면, 고인의 직업은 농업이었고 1950. 9. 15. ○○군 ○○면 ○○동에서 총살되었다. (다) 1963. 10. 2. 내각수반 김○○이 추서한 표창장에 의하면, 고인은 해방이후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청년운동에 솔선참가하여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 숭고한 반공정신을 찬양하여 표창장(7831)을 추서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 상훈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순국○○청년운동유공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북도지방찰청장은 고인이 대한○○청년단에 가입해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인민군에 붙잡혀 피살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위원회는 고인의 피살원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4. 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대한○○청년단 ○○군지부에서 활동하였다고 주장하는 김△△(74세)의 진술서에 의하면, ○○군지부는 이북에서 월남한 강○○이 주도하여 대한○○청년단 ○○군지부를 결성하였고, 성주경찰서와 협조하여 공비토벌, 치안보조, 보도연맹가입자들에 대한 동향파악을 하여 경찰서에 정보제공 등의 임무를 하였으며, 진술인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을 하던 고인은 경찰에 협조한 청년단원이라는 이유로 붙잡혀 총살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7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관련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의하면, 청년단원으로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는 국가유공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경북지방경찰청에 보관중인 경상북도 성주군내 6. 25 피살자명부의 작성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1985년 1월부터 경상북도지방경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명부의 기재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동 명부에는 고인이 1950. 9. 15. ○○군 ○○면 ○○동에서 총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1963. 10. 2. 내각수반 김○○이 추서한 표창장에 의하면, 고인은 해방이후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청년운동에 솔선참가하여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 숭고한 반공정신을 찬양하여 표창장(7831)을 추서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훈기록카드에 순국반공청년운동유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고인이 대한○○청년단에 가입해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인민군에게 피살되었다고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하다가 인민군에게 붙잡혀 총살되었음이 인정되고, 6. 25사변시의 인민군 점령하에서의 대한○○청년단원활동은 전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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