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교도소에 수감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
요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 실제 계속 거주하다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수있을 것으로 보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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