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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0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대전광역시 ○○구 ○○동 769-2 ○○빌라 103-110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질병은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5. 13. 청구인을 비해당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예비역 준위로서, 1991년경 군복무당시부터 전신쇠약ㆍ소화불량의 증세가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여 소화제만 복용하였고, 1992. 9. 15. 대전지구병원에서 정식수속절차없이 간검사를 하던 중 군의관이 간한쪽의 혈관이 굵어졌다고 하였으나, 기무사요원으로서 여타군인과는 다른 특수한 업무로 건강은 돌볼여유 없이 근무에 전념하다가 1993. 9. 30. 전역후 긴장감이 풀리면서 1994. 3. 8. - 3. 26.과 1994. 10. 28.- 12. 21.두차례에 걸쳐 위염으로 외래진료를 받았고, 1994. 5. 3. 비후성위염, 전신쇠약, 신기능장애진단과 계속적인 임상적 관찰이 요망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담도에 종양이 확대되어 소화불량이 심해지는 상태는 통증이 없어 담도암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1995. 8. 18.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모병원에서 담도암으로 확진되었는 바, 전역후 불과 7월만에 발견된 위염은 군복무당시부터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1991년경 전신쇠약, 소화불량 등 증세가 있었다고 하나 군복무중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군복무를 계속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활동에 장애가 있을만큼 심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1993. 9. 30. 전역후 약 2년이나 경과한 다음 담도암 등이 확인되었는 바, 위 질병이 군복무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본부가 작성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4. 1. 6. 입대하여 군복무중 1967. 6. 5. 십자인대파열로 제○○후송병원에서, 1969. 10. 23. 골절폐쇄성 경골극좌로 ○○육군병원에서, 1982. 4. 12. 만성중이염으로 국군○○통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1993. 9. 30. 육군준위로 전역한 사실, 1994. 3. 8. - 3. 26.과 1994. 10. 28. - 12. 21. 대전광역시 ○○구 ○○동 ○○의원에서 위염으로, 1995. 10. 11. 서울특별시 ○○구 ○○동 ○○내과의원에서 비후성위염, 신기능장애로 진단받았으나 입원확진되지 않은 사실, 1995. 10. 18. 서울특별시 ●●구 ●●동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담낭 및 담도암절제, 담도공장문합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1991년경부터 전신쇠약과 소화불량 등의 증세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군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심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전역후 약 2년이나 경과한 후 담도암 등이 확인되었는 바, 위 질병이 군직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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