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교량에 통신관 등 기타관로 첨가시 도로점용해당여부
요지
교량에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는 교량안전성 검토를 받아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도로점용허가는 교량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해당도로관리청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도로점용료의 부과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에 따라 감면여부를 확인하여 해당도로관리청에서 현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추가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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