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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가용 말소 신청 시 증명서류에 관한 질의

요지

신청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등록관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제1항제9호는 등록령 제31조제6항 각 호의 사유로 말소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등록령 제31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서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소유임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계약서류 및 교육·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려한다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해당 등록관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말소등록할 사항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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