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9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구 ○○동 776번지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국가유공자(4.19혁명 부상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4.19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실 및 청구인의 상이처가 4.19혁명 참가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4. 4. 청구인을 비해당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물공장의 공원으로 근무하던 1960. 3. 15. 오후 부정선거 개표를 보기 위하여 친구들과 ○○시청으로 가서 시민이 경찰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과 싸우다가 좌측 다리에 경찰이 쏜 총을 맞고 경찰에 끌려가 다시 칼빈총 개머리판으로 맞아 양쪽 팔에 부상을 입고 불구의 몸이 되었으나, 4.19 당시 ○○에서 입원ㆍ치료하지 아니하여 4.19혁명 부상자 명단에서 누락되었던 바, 4.19혁명 부상자명단은 당시의 ○○시장이 ☆☆사에 송부한 4월혁명 부상자 개별기록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위 ○○시장은 1960. 3. 15.의 1차데모와 1960. 4. 11.~4. 12.의 2차데모시 발생한 부상자 중에서 ○○시 거주자만 ☆☆사에 보고하였던 것이며, 그에 따라 인근의 ○○군, □□군, ◎◎군, ◎◎시 등에 거주하는 부상자들은 위 명단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4.19혁명 부상자회에서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이 1960. 3. 15. 데모에 참가하다 부상을 당하여 인근의 ○○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그 익일 대구 근교의 ●●읍에 있는 ○○의원에서 약 1년간 치료한 것을 청구인이 조상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부락의 주민들인 김△△ 외 109명이 인우보증한 사실이 있는데도, 청구인을 4.19혁명 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4.19혁명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4.19혁명과 관련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사실에 관한 유일한 원전자료인 ☆☆사의 부상자명단이나 보훈심사위원회에 보관중인 4.19혁명부상자 개별기록명부 등에는 청구인에 관한 기록이나 단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에 나타난 현상병명이 4.19혁명 참가사실에 기인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만한 공부상 기록이나 당시 치료를 받은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 등의 신빙성 있는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4.19혁명부상자로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와 그 유족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4.19혁명부상 인우보증자 면담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보증 관련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경위에 관한 확인서에 연명날인한 경상남도 ○○시 ○○구 ○○동 일대에 거주하는 청구외 김□□외 109명과 기타 관계인의 인우보증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공부상 기록이나 병원치료기록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4.19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실 및 청구인의 현재 상이처가 4.19혁명참가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인우보증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