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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교차로 인근에 연결허가 여부

요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4(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차로내 영향권에서는 연결허가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한거리의 최소길이 - 설계속도 50km :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집행계획 수립지역(25m), 그밖의 지역(40m) - 설계속도 60km :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집행계획 수립지역(40m), 그밖의 지역(60m) - 설계속도 70km :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집행계획 수립지역(60m), 그밖의 지역(85m) - 설계속도 80km :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집행계획 수립지역(70m), 그밖의 지역(100m) - 연결 금지구간은 도로가 교차하는 물리적인 영역과 제한거리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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