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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2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657-11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 7. 24.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 중 1985. 9.경 참호격투훈련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2000. 3.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강한 신체로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 중 1985. 9. 경 참호훈련을 하다가 상대편 병사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할 때 허리가 꺾이면서 참호에 추락하여 허리에 심한 충격을 받았고 △△ ○○교육대에서는 훈련 중에 자갈밭에서 일명 원산폭격이라는 기합을 자주 받음으로써 오른쪽 다리의 마비증상이 나타났으며, ○○부대 2포대에 배치된 후에는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1986. 1.초순경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86. 6. 14. 의병제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의병제대 후 ○○지청 등으로부터 의병제대환자는 상이군경 등록이 안된다는 대답을 듣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2000년경 방송을 통해 군대에서 훈련 중 다친 의병제대자도 상이군경으로 등록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0. 3. 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작은 병원에서 간단하게 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보훈청에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보훈처 담당자의 말만 듣고 동네 정형외과에서 X-ray 검사만 받고 척추분리증을 신청병명으로 하였더니 피청구인은 척추분리증은 군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면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러나 군병원에서 척추분리증 뿐만 아니라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전공상 심의 결과 공상으로 판정받은 점, 보훈처에서 처음부터 정밀진단을 받으라고 정확하게 안내했으면 돈이 들더라도 정밀진단을 받아 신청병명을 디스크로 하여 신청했을 것인 점, 최근 정밀진단(CT, MRI)을 받은 결과 추간판 수핵 탈출증의 진단을 받게 된 점, 청구인은 제대 이후에도 허리의 통증으로 계속 치료받고 있고 취직도 어려웠으며 현재는 지하 셋방에서 처 및 두 자녀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척추분리증은 선천적 이상에 의해 발생하며 군 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 얼마든지 발생가능한 질환이라고 하고 있어 단지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7. 24.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 중 1985. 9.경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여 1986. 1. 13. 국군○○병원에서 “척추분리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1986. 2. 21.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1986. 6. 14. 의병전역 하였다. (나) 제○○방공포병대대 부대장이 1986. 1. 11.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 간판 탈출증”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는 “상기명 사병은 1985. 7. 24.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참호격투훈련 중 허리를 다쳐 수차 진료를 받은 자로 1985. 11. 12. 당대대 2포대에 전입하여 의무실에 입실치료 중 1986. 1. 7. 국군○○병원 외진 결과 제4-5요추 간판 탈출증으로 약 6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육규 176 제4조제2항에 해당하여 전공상 심의 결과 공상으로 인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 중 진단,처치,수술기록에 의하면, 진단명란에 “척추분리증(spondylolysis), 국군○○병원, 1986. 1. 13"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에서 1986. 6. 7.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제5요추 양측 협부결손 및 추간판 탈출증”으로, 현진단명은 “제5요추 양측 협부 결손(신경증상)”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병력란에는 “상기 환자는 1985. 9.경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 때문에 1986. 1. 13. 수도병원 외진 후 입원하였고 1986. 2. 21. 본원으로 후송 온 자로서 물리치료 중이나 계속되는 방사통으로 인해서 향후 군 복무가 불가하리라 사료되어 의무조사를 상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0. 9. 18. 국가보훈처장에게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요추 간판 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제5요추 협부결손”으로, 상이경위는 “1985. 논산훈련소 훈련 중 추락하여 허리를 다침. 병상일지 위 원상병명으로 △△병원 1986. 2. 21.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훈련 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요추간판탈출증”으로 통보되었으나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은 “척추분리증(spondylolysis)”인 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동 질병은 선천적인 이상에 의해 발생되며 정상적인 척추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훨씬 가벼운 부상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군복무 중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생활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소속기관의 결정은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요추 간판 탈출증(또는 제5요추 양측 협부 결손)”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진단서(2001. 2. 16.)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 수핵탈출증, 요천추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2000. 6. 5. 본원 신경외과에 내원한 바, 이학적ㆍ신경학적 및 방사선학적 소견상 상기 진단으로 판명되어 현재 통원치료중이며 향후 수술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및 별표 1의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다른 동료들보다 무리한 훈련이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척추분리증(spondylolysis)”은 선천적인 이상에 의해 발생되며 정상적인 척추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훨씬 가벼운 부상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군복무 중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생활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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