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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구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272호, 2010.4.15)」 부칙 제13조제17항에 의해 개정된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과 이건 개정으로 삭제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의 의제규정 해석

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272호, 2010.4.15) 부칙 제13조제 17항에 의한 「도시개발법」개정의 취지는 구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 면매립법」을 통합하면서 「도시개발법」상 인용 법률과 조항을 명확히 하고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99 자 한 것이며, 「도시개발법」제52조제1항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한 것은 아 니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협의 또는 승인 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 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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