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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광주광역시 ○○구 ○○동 21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고 송○○(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98. 11.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상이(뇌종양, 뇌수두증, 좌반신 부전마비)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고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8. 고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95. 7. 11. 징병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판정을 받고 입영을 연기하다가 1998. 11.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12. 23. 특별휴가를 받아 ○○중앙병원에서 MRI검사를 한 결과 뇌종양으로 판명되어 1999. 12. 24. 국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ㆍ치료받다가 1999. 12. 31. 의병제대하였다. 나. 고인은 1999. 12. 27.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2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2000. 1. 14. 사망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고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현역판정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육군에 입대하였고, 군복무중에 뇌종양의 진단을 받았으며,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육군참모총장의 공상순경통보서 등이 고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라. 고인이 입대전부터 뇌종양을 앓아 왔기 때문이 비전공상이라고 주장하나, 고인이 입대전 뇌종양을 앓고 있음을 알았다면 정밀검사 등을 통하여 치료하였을 것이고, 또한 군입대조차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고인이 짧은 군복무기간내에 뇌종양이 발현되었으므로 유전적 요소에 의한 입대전 지병이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대학교병원장이 발급한 2001. 2. 5.자 소견서에 의하면, 뇌종양에 대한 유전적 요소는 의학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군복무중 심한 육체노동이 발병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바. 고인이 군복무를 하던 중 고열과 고통을 호소해도 겨우 두통약이나 진통제만을 투여했고, 뇌종양의 자각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보통의 병사와 똑같이 훈련에 임하도록 하여 위 질병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군복무중의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질병이 악화된 것이므로 군공무수행과 고인의 상이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한 고인에 대하여 국가는 전역시까지 건강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고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고인은 군입대전부터 뇌종양을 앓아 왔다고 기록되어 있고, 고인의 질병을 군 공무와 관련이 없다는 사유로 비전공상으로 판정한 점, 국군○○병원 군의관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뇌종양의 경우 그 발병원인에 대하여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유전학적 요소가 관여한다고 밝혀졌고, 이러한 종양은 악성과 양성 또는 발병부위에 따라 자라는 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종양세포가 발견될 때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짧은 군복무기간중 동 질환이 발병되었다면 입대전의 지병으로 판단된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고인의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의학적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고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병상일지, 서울대학교병원소견서및의무기록,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1998. 11.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상이(뇌종양, 뇌수두증, 좌반신 부전마비)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7.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년월일은 “1999. 12. 24.”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뇌종양(임상적 악성, 조직학적 미상), 뇌수두증, 좌반신 부전마비”로, 현상병명은 “뇌종양”으로, 상이경위는 “1998. 11. 3. 입대, 1999. 12. 24.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상기병명으로 국군○○병원 입원기록(병상일지), 1999. 12. 30.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차례 수술후 2000. 1. 14. 사망”으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고인은 군입대전부터 뇌종양을 앓아 왔다고 기록되어 있고, 고인의 질병을 군 공무와 관련이 없다는 사유로 비전공상으로 판정한 점, 국군○○병원 군의관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뇌종양의 경우 그 발병원인에 대하여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유전학적 요소가 관여한다고 밝혀졌고, 이러한 종양은 악성과 양성 또는 발병부위에 따라 자라는 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종양세포가 발견될 때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짧은 군복무기간중 동 질환이 발병되었다면 입대전의 지병으로 판단된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고인의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의학적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고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8.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소속 부대장이 작성한 1999. 12. 28.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이전부터 뇌종양을 앓았고, 1999. 12. 24. 휴가기간중 본가에서 취침시 고통을 호소하여 ○○중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종양으로 판명되어 응급후송조치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장의 1999. 12. 27.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뇌종양(임상적 악성, 조직학적 미상), 뇌수두증, 좌반신 부전마비”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고인은 평소 건강한 군생활을 하고 있던 중 3주전부터 두통이 있어 약물치료를 받아 오다가 ○○중앙병원에서 실시한 MRI검사에서 뇌종양이 발견됨”으로, 판정난에는 “비전공상으로 상이연금 및 보훈대상 비해당”으로 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 신경외과 김○○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고인의 질병을 입대이전의 질병으로 판단한 근거로서 고인의 군생활중에 뇌종양을 일으킬만한 명확한 원인이 없는 점, 뇌종양이 특별히 부대생활중에 더 많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종양이 양성인지 또는 악성인지에 따라 혹은 종양의 발생부위에 따라 자라는 기간의 차이가 많고, 악성 뇌종양의 경우에는 병태생리가 다른 부위의 종양과 약간 다르며 또한 같은 종류의 종양이라도 자라는 속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성장속도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종양이 CT나 MRI검사에서 발견될 수 있는 크기(약 1㎝정도)로 자라는데 수년의 기간이 걸리고, 검사에서 발견된 이후 종양의 성장속도는 현저히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고인의 뇌종양의 크기가 직경 7~8㎝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뇌종양이 이 크기로 자라기까지는 수년의 상당한 기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다만, 종양이 발견되고부터는 수개월내에도 약 7~8㎝ 정도의 크기로 클 수가 있음) 등을 들고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 의사 김○○, 진○○의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MRI검사결과 약 8㎝ 크기의 뇌종양이 발견되었고, 고인의 질병이 유전적 요소에 의한 것이라고 의학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군복무중 심한 육체노동은 발병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뇌종양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입대한 지 1년 1개월만에 발견된 ‘약 7~8㎝ 크기의 뇌종양’이 고인의 군복무중에 발병되었다고 보기에 위 기간이 너무 짧은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고인이 군생활중에 뇌종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질병(뇌종양, 뇌수두증, 좌반신 부전마비)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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