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구 ○○동 870번지 ○○마을 516동 12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7. 1.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중 “맥관성 고혈압, 우안 무수정체”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2000. 3.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 6.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7. 1. 육군 소위로 임관되어 근무하다○○학교 교관으로 재직하던 1964. 5.경 차량정비 실습시간에 차량부품을 연마하던 중 쇳가루가 날려 오른쪽 눈에 들어가 점차 시력이 떨어져 백내장이 되었고 서울의 민간병원에서 1965. 1.경 수술을 받았으며, 그후 ○○지구 예비군의 무기 및 탄약을 보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고 이미 그때 무수정체 상태였으며 이로 인하여 부산 △△병원으로 이송되어 동 병원에서 고혈압과 무수정체 증상으로 공상판정을 받고 1971. 12. 28. 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30대에 6ㆍ25전쟁 때부터 군에 투신하여 공무를 수행하다가 얻은 질병으로 우안 실명을 하고 인생의 황혼기에 경제적ㆍ육체적으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시 교육실시중 쇳가루가 눈에 들어가 백내장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원하기 수년전부터 두통과 피로감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하고 있고 고혈압으로 인한 망막증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지병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고혈압’은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병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고혈압, 우안 무수정체) 및 현상병명(우안 개방성 녹내장 및 무수정체, 좌안 백내장, 원발성 고혈압)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7. 1. 육군에 입대하여 1971. 8. 31. 소령(군번 : ○○)으로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력장애 및 고혈압’을 원인으로 하여 1970. 7. 20. ○○병원에, 1970. 11. 7. △△병원에 각각 입원한 기록이 있고, 병명은 “우안 무수정체, 맥관성 고혈압”으로 진단되었으며, 청구인은 1970. 7. 20. 맥관성 고혈압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계속 가료중 1970. 11. 7. △△병원에 후송되어 검안한 결과 ‘우안 무수정체’이고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했으나 효과가 없었으며 혈압이 계속 165/120이상이 나타나고 고혈압성 망막증상이 나타나 향후 군 근무에 지장이 있다고 사료되어 전역상신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0. 3.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10. 20.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우안 무수정체, 고혈압”으로, 현상병명은 “1)우안 : 개방성 녹내장, 무수정체안 2)좌안 : 백내장”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63. 9. ○○학교에서 차량정비중에 쇠가루가 눈에 들어가 1970. 11. 7.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2.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년전부터 두통과 피로감 등의 증상이 있어 왔고 고혈압으로 인한 망막증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은 불가하며, ‘고혈압’은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병으로서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상임위원이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우안 무수정체, 고혈압) 및 현상병명(우안 개방성 녹내장, 무수정체, 좌안 백내장, 원발성 고혈압)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1. 6.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소재 ○○안과의원에서 2001. 2.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안 무수정체 2)우안 녹내장”으로 되어 있고, 위 병명으로 인하여 현재 우안 시력을 실명한 상태로서 30㎝정도에서 불빛만을 감지할 정도이고 좌안교정시력은 0.9이며, 1965년 1월에 동 의원 안과에서 우안에 백내장수술을 시행받은 후 합병증인 녹내장으로 실명(진료기록부는 분실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안 무수정체, 맥관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 대부분의 고혈압은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일차성(원발성 또는 본태성) 고혈압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고, 청구인의 고혈압의 경우는 군복무중 특별히 발병원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신체적 특성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1964. 5.경 차량정비실습시간에 쇳가루가 오른쪽 눈에 들어가 점차 시력이 떨어져 백내장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자료가 없고, ‘무수정체안’은 시축내에 수정체가 없는 눈을 말하며 각막에 의해서만 굴절되는 상태로서 백내장수술과 같은 수정체적출이 가장 흔한 요인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우안 무수정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백내장은 노인성ㆍ선천성으로 발병하거나 합병증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 청구인의 전역상신사유중 ‘고혈압성 망막증상’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안과적 질병은 고혈압과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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