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요건 (시가화예정용지)
요지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 계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고, 동시에영 제2조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 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영 제2조 제2항), - 여기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이라 함은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는 도시화예정용지 등을,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시가화예정용지 등을 말하여, “국 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침 제1편 제2장 및 제3장 등에서 정한 기준을 말합니다. ○ 한편, 지침 1-2-3에서는 “영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외의 지역이나 보전용지 가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동 규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보전용지 등을 도시계획상 불가피하게 개발구역에 포함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 되도록 사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 구역 지정권자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동일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 안하여 구역 지정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각각의 처분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둔 규 정으로서, -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질의대상지역은 ‘영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외 의 지역’으로 볼 수 없고, ‘보전용지 *’ 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침 1-2-3의 적 용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2009.8.24, 국토해양부 훈령 제4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기본지침’) 5-4-3-(4)-②에서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등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을 ‘보전용지’로 정하고 있음 - 또한, 기본지침 5-4-3-(3)-④에서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대상지 역은 종전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2008.7.1,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18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호에 따라 이미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2008.8.8)되었고, - 기본지침 부칙 제4호에서는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서 시 가화예정용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역을 우선하여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 (결론) 따라서, 질의대상지역은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지침 1-2-3에 관계없이 영 제2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국계법에 따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었다하여 이 지역이 당연히 도시개 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정권자가 지침 1-2-4 및 1-3-1-1의 취지, 도시계획과의 조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항 및 개발의 타당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구역 지정 여부 및 세부 범위·경계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 이와 더불어,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개발계획(용도지역 결정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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