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0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남도 ○○시 ○○면 ○○리 610번지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2.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3. 6. ○○지구 전투에서 상이(좌측 전완부 원위 1/3 이물(금속편))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적과의 전투에서 파편상을 입고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하였고 지금도 팔에 파편이 박혀 있는 바, 청구인의 장교자력표 및 병상기록 등이 없다고 하나 그것은 1970년경 인사직제 변경으로 청구인의 군번이 ○○에서 ○○으로 바뀌었기 때문일 것이며, 군복무 당시의 군번인 25417로 조회하면 위 기록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장교자력표등 군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소속 및 신분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X-ray사진, 임관사령장, 상이기장수여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2. 28.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1955. 5. 31.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기장수여증서에 의하면, 1956. 1. 24.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동 증서를 수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14.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전완부 원위 1/3 이물(금속편)”으로, 상이경위는 “1953. 6. ○○사단 근무중 ○○지구 전투에서 좌측 팔 부상 진술. 현상진단서:좌측 전완부 원위 이물(금속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시 좌측 팔에 파편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장교자력표등 군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소속 및 신분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1.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남도 ○○시 ○○동 소재 △△병원의 진단서(2000. 1. 10.)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전완부 원위 1/3 이물 (금속편) ”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단순방사선 촬영상 상병증을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촬영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전완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표시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병적기록표 및 상이기장수여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2. 28.부터 1955. 5. 31.까지 군복무를 하였고 1956. 1. 24.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전완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교자력표 등 군기록과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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