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기준 등

요지

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 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역 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은「도시개발법 시행령」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거나 시급한 경우 위 구역지정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선행(또는 병행)한 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행정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 여기서 ‘병행’할 수 있다함은 구역지정을 한 때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변경)된 것 으로 간주(의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역지정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동일 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각각의 처분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포 함되는 경우 전체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 로, 불가피하게 생산녹지지역을 전체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계법에 따 라 도시관리계획변경이 결정되어야 하고, 이때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과 동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을 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권자의 계획재량에 속하므로 귀 도에서 구역지정 요청자(도시관리계획변 경 입안자)의 의견, 관련법령 및 도시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 여야 할 사안입니다. 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각각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므로, 비록 이 들 처분을 병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용도지역의 사전변경 또는 병행절차는 국계 법 관련기준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다. 구역지정과 도시관리계획변경은 별도의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이를 병행할 수 있도 록 한 것은 구역의 신속한 지정 등 행정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에 있이므로 비 록 이들 처분을 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변경은 구역지정전에 결정된 것으 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역지정이 해제될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9 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 시된 것으로 보아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각각 환원되는 것이므로 구역지정과 도시관리계획변경을 병 행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되 어야 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