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0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302-259번지(2/8)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2. 1.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에디슨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 1. 28. 육군에 입대한 후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몸의 이상으로 휴가를 받아 ○○의료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뇌하수체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후, ○○병원, △△병원, □□병원에서 “에디슨병”이라는 확진을 받고 1993. 9. 6.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입대 당시 건강하였으며, 에디슨병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발병하는 질병인데 군입대후 1년 7개월만에 발병을 한 점, 청구인은 군대에서 고열을 앓은 적이 있고, 잦은 의무대 출입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에디슨병”으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비전공상으로 통보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에디슨병은 부신의 자가면역성 파괴로 일어나고 증상이 수개월 내지 수년에 걸쳐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위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 28. 육군에 입대하여 1993. 9. 6.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원의 병상일지(1993. 8. 5.)에 의하면, 청구인은 “여러해 동안에 걸쳐 피부색이 검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000. 6. 20)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에디슨병”으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1992. 1. 28.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에 근무하다가 에디슨병으로 쓰러진 후 휴가를 받아 ○○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함. 병상일지 : 1993. 7. 12. ○○병원, 1993. 7. 15. △△병원, 1993. 8. 5. □□병원에 에디슨병으로 입원한 기록이 있음”으로,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 4년전부터 피부색이 거뭇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질병으로 판단되고,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비전공상”으로 통보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전문의료정보 사이트인 medcity.com에 의하면, 에디슨병은 “부신피질이 결핵이나 암 또는 원인불명으로 양쪽 다 침해당하여 부신피질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여 일어나는 질병으로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결핵, 암, 뇌하수체질환,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장기복용할 때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위험인자는 스트레스, 당뇨병, 복부상처 등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에디슨병”으로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여러해 동안에 걸쳐 피부색이 검어졌다고 기재되어 있어 군입대전의 질병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위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스트레스, 당뇨병, 복부상처 등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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