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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구역지정 중복 제안시 처리방법

요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관련 법제처 유사 해석례(안건번호 10-0177, 회신일자 2010.07.05)에서는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중복 제안이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도시개발법령과 같음), 주민의 제안에 기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그 절차의 중 단 여부, 중복 제안이 있는 경우 새로운 제안에 대한 반려 또는 도시관리계획 의 입안에의 반영여부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의 경우도 중복제안의 처리에 대한 사항 은 해당 사업의 지정권자가 제안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 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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