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 취소 및 제안자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요지
가. 도시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 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은 법 제3조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하 “지정권자) 이 해당 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추진과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도시계획과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 등에 기초하여 이 루어지는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취지에서 도시개발법 제4조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안자 등 사업시행예정자의 신청을 지정권자가 승인 또 는 인·허가 등으로 처리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도시개발사 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해 민간의 제안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특히,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제도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지정권자는 민간이 제안한 개발계획을 그대로 승인하지 않고 제 안된 내용을 토대로 주민의견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을 걸쳐 최종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5조, 제7조 및 제8조 등) - 따라서, 귀 도 질의사항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이 민간제안을 토대로 이루어 진 것이기는 하나 위에서 설명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정권자가 도시계획상 필요에 따라 이미 결정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수립에 대하여 민간의 제안요건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그 처분 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처분취소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상의 목적 등을 비교ㆍ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도시개발 사 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사업시 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 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지정권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4 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 습니다(임의규정). - 시행자 지정에 관한 위 법 조항과 질의1의 답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역지정 제안과 시행자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독립한 행 정행위로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정권자는 구역지정 제안자를 우선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는 있으나 제안자를 반드시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이미 구역이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이상 제안자의 명의를 변 경하는 것은 행정상 그 실익이 없으며, 만일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 초 제안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하자가 있 다면 시행자요건을 충족한 자의 시행자 지정신청을 받아 해당 자를 시행자로 지 정할 수 있으며, 이미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로서 시행자자격에 하자가 있거나 권 리관계(토지소유현황)에 변동이 발생하였다면 시행자 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적법한 자를 시행자로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도시개 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이란, 위 시행자 지정 절차에 따라 지정될 시행 자의 자격 요건이나 시행예정자 또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와 동시에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그 시행자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발계획 에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 시행자가 지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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