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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구역 지정 해제시 관계서류 처리 방법

요지

「도시개발법」제7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2개월 이내에 관할 행 정청(특별자치도지사ㅇ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관계서류를 이관하도록 정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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