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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6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1690-159 ○○빌라 가-30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6.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참전하던 중 매복작전중 부비트랩 폭발로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1999. 9.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66. 6.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참전하던중 매복작전중 부비트랩 폭발로 상이를 입고, 육군 제○○ 후송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부대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1969. 5. 31. 만기제대를 하였다. 나. 사고 당시의 폭발로 파편 10개가 몸 속에 박혔는데, 제○○후송병원에서 파편 3개만 제거하고 파편 7개가 아직도 우측 다리와 우측 어깨에 남아 있어 통증이 심하고, 쑤시고,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다. 다. 병원기록을 찾지 못하고 있으나, 당시의 중대장과 의무관은 청구인이 월남에서 부비트랩을 밟아 상이를 입었고, 제○○후송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 라.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병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군병원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인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더구나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6.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1967. 7. 12. - 1968. 5. 31.)되었으며, 1969. 5. 31.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8. 2.하순경 매복작전 후 철수중 상이(우측 다리와 우측 어깨)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5.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9.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은 1999. 7. 1. 청구인에게 상이원인, 원상병명이 미상이고, 병상일지 입원관련성의 확인이 불가하여, 전공상심의결과 비해당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라) 1999. 10. 25.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은 병명이 진구성 파편창 및 다발성 근육내 이등본으로 되어 있고, 동 의료원에서 발행한 X선 사진에는 우측 어깨와 우측 다리에 파편성 이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마) 청구외 김○○(당시 육군 제○○사단 제○○연대 본부중대 연대장)와 김△△(당시 대대 의무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8. 2.하순경 월남 ○○지구에서 매복작전중 소대장의 철수명령을 받고 철수중 부비트랩을 밟아 육군 제○○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사단에서 1개월간 입원치료 후 연대로 후송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1969. 5. 31. 만기제대한 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청구외 김△△가 청구인이 1968. 2. 하순경 ○○지구에서 철수명령을 받고 철수 중 부비트랩을 밟아 부상을 입고 후송되었으며, 사단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진구성 파편창 및 다발성 근육내 이등본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X선 사진에는 청구인의 우측 어깨와 우측 다리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투수행중 부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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