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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구역해제시 인계 서류

요지

ㅇ 「도시개발법」제72조제3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끝내 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특 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 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서 정하 고 있는 “실시계획 인가서,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 관련 서류, 환지계획·환지처 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 공사설계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 청산금 관련 서류, 조합의 합병 및 해산 관련 서류, 그 밖에 일반문서 관련 서류 및 도면 등임 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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