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7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06-2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0. ○○지구전투중에 상이(좌흉부, 좌대퇴부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4.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5.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1. 10.경 ○○지구전투에서 적이 던진 수류탄에 맞아 좌흉부 및 좌대퇴부 등에 파편상을 입고 당시 ○○발전소 앞 소재 ○○사단 야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파편의 일부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과 청구인에 대한 입원기록,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등을 들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당시가 전시상황이므로 일개 부상병을 의병제대 시킬 여건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 및 병상일지등의 기록도 남아 있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육군참모총장의 청구인에 대한 전공상확인 및 청구인의 몸안에 남아있는 파편만으로도 청구인이 6.25참전 용사임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51. 10.경 육군 제○○사단 소속으로 ○○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전투 중에 적이 던진 수류탄에 의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동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이 부상당한 이후에도 복무를 계속한 후 만기제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48년전의 부상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5.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 20.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은 없다. (다) 1999. 2. 18.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전공상신청에 대하여 육군본부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ㆍ공상으로 확인되어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1999. 7. 15.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폐, 좌측취골부 및 좌측 대퇴골경부에 금속파편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위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면 동 부위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음이 확인된다. (마) 피청구인은 1999. 4. 1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4.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폐, 좌측취골부 및 좌측 대퇴골경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잔존해 있는 점, 6.25 전쟁기간을 포함한 1951. 5. 23.부터 1955. 1. 20.까지 의 기간 동안 군복무를 하였던 점 및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를 전ㆍ공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ㆍ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지구전투에서 좌측폐부위등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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