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7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94-3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3년 6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복부관통상 및 우대퇴부 신경손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5.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 7. 16. 경상북도 △△에서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제○○연대에서 10일간 교육을 마치고 최전방 전투부대로 배치되어 영천, ○○, △△, □□, ◇◇를 거치며 전투하다가 북진하여 서울을 수복하고 평안북도 ○○산 ●●까지 갔다가 중공군에 밀려 내려와 ◎◎에서 1ㆍ4후퇴하여 1951. 4. 20.경 육군 제○○사단○○연대 1대대 3중대로 전속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최전방 전투부대로 ☆☆북방 ☆☆댐 옆 고지에서 휴전 약 2주일을 앞두고 산고지를 뺏고 뺏기는 고지 탈환의 치열한 전투를 10여 차례 하던 중, 1953년 6월말경 새벽 4시에 고지를 공격하다가 중공군의 총탄이 청구인의 등쪽에서 앞으로 관통하고 오른쪽 대퇴부의 신경이 끊어지는 부상을 당하여 사경을 헤매일 때 당시 중대장이었던 중위 권○○의 “빨리 후송하라”는 명령에 의하여 주위에 있던 상사 윤○○의 부축을 받아 환자 수송 헬기에 몸을 실은 후 기억을 잃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야전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하루만에 후송되어 대구 ○○동 제○○육군병원 중환자 처치실에서 8시간에 걸쳐서 대장 50㎝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고 그 후로도 수술을 3차례나 더 받았으며, 약 1년간 치료를 받다가 제1육군병원에서 명예제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거주표 및 병상일지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관리단 등 국가기관의 책임이지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 고, 청구인이 명예제대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만기제대가 아닌 의병제대 하였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며, 청구인이 현재도 당시 제○○육군병원에서 찍었던 X-ray 사진을 보관하고 있고 청구인의 몸에 당시의 총상과 수술자국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하여 거주표 및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며, ○○경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발행한 진단서상의 병명은 “우측 요천추부 신경통손상”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46년전 전투중에 입은 부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 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X-ray 사진, 전공상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자료확인결과회신문,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심의자료송부서(비해당),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인우보증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16. 육군에 입대(군번 ○○)하여 1954. 4. 28. 하사로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관리단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명예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8년 5월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전공상이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1998. 8. 21. 청구인에 대하여 “카드확인불가자로서 병명확인불가, 현상병명 군공무관련성 입증불가, 육군 중앙전공상 심의위에서 비해당 결정”이라는 사유로 전공상 심의결과 비해당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8. 12.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8. 12. 30. ○○처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조회를 상신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 심의자료 송부의뢰를 받은 육군참모총장은 1999. 1. 19.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비해당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경찰병원 의사 이○○(면허번호 : ○○호)이 1998. 5.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요천추부 신경통손상”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4. 27. “청구인은 전투중 ‘복부관통상 및 우대퇴부 신경손상’의 부상을 입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거주표 및 병상일지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경찰병원장 발행 진단서상 병명은 ‘우측 요천추부 신경통 손상’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없이 청구인의 진술에 의거 청구인의 상이처가 46년전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1999. 5.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비해당함을 결정ㆍ통보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4장의 X-ray 사진 중 하나를 보면 좌측상단부분에 “MEDICAL DEPT, 86. 11. 9.(단기 표기로 보이며 서기로는 1953. 11. 9.) 28505, 1ST HOSP ROKA”, 하단중앙부분에 “所屬 : 3D 23R, 外組 : 1般, 階級 : 一中, 姓名 : 鄭源昌, 部位 : 胸部, NO : 28505”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사진에는 좌측중앙부분에 “MEDICAL DEP, 87. 2. 11.(단기 표기로 보이며 서기로는 1954. 2. 11.) 1817, 1ST HOSP ROKA”, 우측하단부분에 “所屬 : 3D 23R, 外組 : 一般入, 階級 : 一中, 姓名 : 鄭源昌, 部位 : 腰部, NO : A 1817”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관통상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부위가 나타나 있고, 또 다른 사진을 보면 끝부분에 “所屬 : 3D 23R, 外組 : 一般入, 階級 : 一中, 姓名 : 鄭源昌, 部位 : 대장투시, NO : A 1817”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0. 7. 16.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전쟁중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1954. 4. 28. 하사로 전역(명예제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4. 2. 11. 당시 육군 제○○사단 ○○연대 소속 일등 중사의 신분으로 제○○육군병원에서 일반외과의 치료를 받으면서 허리와 대장부위의 X-ray 촬영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동 X-ray 사진상에 관통상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나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병적기록 및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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